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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68호(2021. 1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10. ~ 2021. 1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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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8호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주거비(세입자 보조, 그 밖에 주거불가능)에 대한 세부단가를 설정하고, 생활안정지원 항목에 포함되나 단가규정에는 부재한 농?어?임?소금생산업 복구비, 교육비 단가를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비(세입자보조, 주거불가능) 지원 단가 설정(안 제2조제3항)

 

나. 교육비 지원 단가 명문화(안 제2조제5항)

 

다. 농?어?임?소금생산업 지원 단가 명문화(안 제2조제6항)

 

 

3. 의견제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9, (메일) seasons75@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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