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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149호(2021. 1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10. ~ 2021. 12.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924 | 팩스번호 : 02-2100-5929 | nanjy2@korea.kr | 조회수 : 14871

⊙통일부공고제2021-149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개정(대통령령 제31697호, 2021.5.25. 공포) 및 개정령안(’21.11.10~12.20 입법예고)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의 지원신청자 자격요건 확대,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장애, 학업” 추가, 중도해지율 감소를 위한 각종 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신청자 자격요건 확대 및 소득 확인 방법 근거 마련(안 제2조·제3조,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4·15조, 제18조, 제22조, 제26조, 제31조)

 

나. 가입기간(거주지 보호기간 내) 및 최초 약정기간 연장, 적립 일시중지 연장 사유 추가(안 제6조, 제13·14조)

 

다. 중도해지율 감소를 위해 약정 적립금액 변경 및 적립 일시중지 신청 요건, 약정 해지 요건 완화(안 제12조, 제14·15조)

 

라. 운영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 근거 마련(안 제4조)

 

마. 정부지원금 입금 기준 마련(안 제17조)

 

바. 별지 서식 내용 일부 변경·신설(안 별표 제1호, 별지 제1호 내지 제1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nanjy2@korea.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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