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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148호(2021. 12.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2. 10. ~ 2021. 12.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928 | 팩스번호 : 02-2100-5929 | ciao21@unikorea.go.kr | 조회수 : 6232

⊙통일부공고제2021-148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예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 규정 (제2조~제4조)

 

나. 지역적응센터 지정 절차 및 역할 규정(제5조~제8조)

 

다. 지역적응센터의 보고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세부 사업 수행 규정(제9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ciao21@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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