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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152호(2021. 1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13. ~ 2022. 1. 3.)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806 | 팩스번호 : 02-2100-2319 | kimsn84@unikorea.go.kr | 조회수 : 10083

⊙통일부공고제2021-152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중 지방자치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 지원 횟수·비율 등을 민간사업자와는 구분하여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기관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명시하는 한편,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공개 방법을 마련하며,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대북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연간 지원 가능한 횟수 및 보조 비율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안 제10조제6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기관으로서 사무의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함께 명시(안 제3조제3항)

 

다.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신설)

 

라.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공개 관련 기금이 지원된 사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공개 방법 마련(안 제1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 전자우편: kimsn84@unikorea.go.kr

 

- 팩스: 02-2100-231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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