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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987호(2021. 1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14. ~ 2021. 12.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009 | 팩스번호 : 044-202-3947 | shincc@korea.kr | 조회수 : 10368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87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나.재검토기한연장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1을 신설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검토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주요 내용

 

가.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 차상위계층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존에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의 “별표 1”과 같다고 한 것을 “별표 2”로 변경(안 제3조)

 

나. 재검토기한 연장

 

○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cc@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202-394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09/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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