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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826호(2021. 12.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15. ~ 2022. 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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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826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반납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매각에 관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적용범위에 매각업무를 포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나. 반납대행기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내용을 현행화(안 제4조)

 

다. 지자체(반납대행기관 포함)로 반납된 배터리의 매각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안 제5조, 별표)

 

라. 전기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분리방법 및 보관방법이 환경부고시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고시내용을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6조, 제7조, 제10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4,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leemar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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