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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08호(2021. 12.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16. ~ 2021. 12.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15-4753 | 팩스번호 : | hsc1006@korea.kr | 조회수 : 13971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8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령·제도의 개편을 위해 관련업계·기관으로부터 규제 개선 의견 중,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 증진의 효과는 큰 반면 외환 모니터링 약화 우려는 미미한 외환 규제를 개선함과 함께, 외국환거래규정 내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9-5, §9-9, §9-15의2)

 

ㅇ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시, 양도인(투자 청산인)의 7영업일 내 사후보고 의무를 3개월 내 사후보고로 완화

 

ㅇ 해외직접투자자가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곤란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ㅇ 해외직접투자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 제출시 현지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의무를 삭제

 

ㅇ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시 설립·운영현황보고서 제출의무를 한은과 금감원에서 한은으로 일원화

 

ㅇ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 투자자를 누적투자금액 200→300만불 초과로 완화

 

나. 규정의 정합성 제고 및 기타 외환 모니터링 필요성 대비 다소 과도한 규제절차 완화 (§2-29, §4-7, §5-2, §5-4, §9-24, §9-40)

 

ㅇ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송금기한(現 3년)의 연장을 허용

 

ㅇ 재외동포가 해외 송금 가능한 자금에 본인명의 예금·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취득한 원화대출금에 더해 증권사·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까지 허용

 

ㅇ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중재에 따른 비용을 상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계신고 예외 인정

 

ㅇ 상계·제3자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 신고 관련, 한은 뿐 아니라 외국환은행에 자본거래 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 예외 인정 * 단,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5-11), 기간초과 지급(§5-8)은 제외

 

ㅇ 해외지사의 상호명·소재지 변경시 사후보고 기한(3개월)을 삭제

 

ㅇ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이후,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곤란시 제출의무 유예 가능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hsc1006@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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