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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139호(2021. 12.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17. ~ 2022. 1. 6.)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54 | 팩스번호 : 02-841-7045 | sunny07@korea.kr | 조회수 : 8289

⊙기상청공고제2021-139호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기상청장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탁업무 관측지점의 행정구역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 관측지점의 행정구역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3호)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화: 02-2181-0754, FAX : 02-841-7045

 

○ 전자우편: sunny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2-2181-07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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