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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83호(2021. 12.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0. ~ 2022. 1. 1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16 | 팩스번호 : 042-472-7996 | sehyunj@korea.kr | 조회수 : 5443

⊙산림청공고제2021-383호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관련하여 2015년 이후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일몰) 조항 신설(안 제8조)

 

1)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6조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hyunj@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1호

 

3) 팩 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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