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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845호(2021. 12.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1. ~ 2022. 1.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14 | 팩스번호 : 044-201-6915 | ionagy@korea.kr | 조회수 : 4662

⊙환경부공고제2021-845호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20호, 2017. 6. 26」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 중 신설·변경된 정기점검 항목 비용을 반영하고, 점검 대상 업종 및 시설 특성,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주요내용

 

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엔지니어링기술 부문 세분화(‘16년 이후)에 따른 ‘환경 부문’ 노임단가 반영(안 제2조제2항)

 

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의 개정(’19.7, ’20.4)에 따른 점검항목 신설, 변경 반영(안 별표1)

 

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비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1)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ionagy@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14, 6904,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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