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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848호(2021. 12.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2. ~ 2022. 1.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26 | 팩스번호 : | asowner2@korea.kr | 조회수 : 9843

⊙환경부공고제2021-84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된 물질 중 2종(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디엠디엠 하이단토인)은 기업체가 기존살생물물질을 자진 취하하여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내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화하려는 것임

 

나. '21.7.30일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 중 사용가능 주성분에서 제외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2.1.1일부터 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현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바, 위해성평가 시 살생물물질의 승인평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살생물제품 내 사용가능 주성분 중 기업에서 자진 취하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위가 상실된 물질(2종) 삭제(별표 2 개정)

 

나. 기존 살생물제품의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적용 경과조치 기간 1년 연장(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부칙 제5조 개정)

 

고시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 시행일 이전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적용시점을 현행 2022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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