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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87호(2021. 12.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2. ~ 2022. 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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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387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산림청장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중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 전화 : 042-481-8875, FAX : 042-471-1446, e-mail : lis32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등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목재산업과(☎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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