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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1-179호(2021. 12.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2. ~ 2022. 1. 11.) [마감]
  • 전화번호 : 02-961-2704 | 팩스번호 : 02-961-2719 | shryu@korea.kr | 조회수 : 8153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1-17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5년 이후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 」별표에 대하여 일몰 신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2)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 스 : 02-961-27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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