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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36호(2021. 1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3. ~ 2022. 1.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3 | 팩스번호 : 044-201-4603 | thbak@korea.kr | 조회수 : 74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36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 결과 최상위점수를 기록한 기관을 최우수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사고보고체계에 따라 중·경상 구분 항목을 부상자로 일원화하면서 자율보고제도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가점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안전예산 및 사고통계의 확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과 보고시기를 조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철도사고·장애 예방과 안전문화 수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예산 및 사고통계의 확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준평가 결과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조정(안 제13조)

 

나. 평가 결과 최상위점수를 기록한 기관을 최우수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다. 사고보고체계에 따라 중·경상 구분 항목을 부상자로 일원화하고 철도안전 자율보고 실적에 따른 가점 항목을 신설(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thbak@korea.kr

 

ㅇ 팩스 : 044-201-46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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