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35호(2021. 1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3. ~ 2022. 1.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03 | 팩스번호 : 044-201-4603 | thbak@korea.kr | 조회수 : 5779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35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이행 중인 승인 및 검사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험운행의 실시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나. 안전관리체계 변경사항에 대한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의무 부여(안 제19조제8항 및 제20조제4항)

 

다. 철도운영기관의 전사시스템 접근 권한 및 책임검사관제도의 시행 근거 마련 (안 제28조제7항 및 제29조 등)

 

라. 수시검사 시행기준 마련(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thbak@korea.kr

 

ㅇ 팩스 : 044-201-46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