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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66호(2021. 1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3. ~ 2022. 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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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66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 체결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중 행위유형에 따른 부과점수를 중(2점)으로 설정하고, 참작사항별 비중은 ‘피해규모 및 정도’ 대신에 ‘부당성’ 및 ‘피해발생 범위’의 가중치에 각각 0.1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토록 함.

 

나. 기술유용행위 관련 용어 정비 등(안 별표)

 

1) 하도급법과는 달리 기술유용행위 관련 용어가 ‘기술자료 유용·유출’ 로 표기되어 있음에 따라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 으로 개정하여 법률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doyeon22@korea.kr

 

ㅇ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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