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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94호(2021. 1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4. ~ 2022. 1. 20.)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524 | 팩스번호 : 032-568-1658 | son7201@korea.kr | 조회수 : 10269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94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신규 제정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헹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함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에 따라 기존「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5-200호)를 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신규 제정하고자 한다.

 

 

2. 주요 제정내용

 

가. 소각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나. 매립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포함)

 

다. 멸균·분쇄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마.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사. 시멘트소성로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24/7531, 모사전송 032-568-1658, son72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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