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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371호(2021. 1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4. ~ 2022. 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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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71호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 :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전자우편 : zzeya@korea.kr

 

? 팩팩스 : 044-203-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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