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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826호(2021. 1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8. ~ 2021. 1.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315 | 팩스번호 : | byunhd@korea.kr | 조회수 : 2979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26호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중 적용사례가 없는 재난상황관리 이행도 평가결과는 삭제하고,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관리 이행도 평가결과’ 삭제(안 제3조, 제4조)

 

지자체 재난관리 노력에 따른 패널티 부여가 불가하여 반영 사례가 없는 ‘재난상황관리 이행도 평가’ 항목 등 관련 규정 삭제

 

나.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반영(안 제3조, 제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확인 피해액 차이에 따라 차감하는 기준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확인 피해액 차이에 따라 최대 5%p까지 차감

 

※ 피해액 비율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확인 피해액÷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100

 

- 국고의 추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 해당 재난에 한정하여 적용(피해 발생시 마다 확인, 해당 재난에 1회 적용)

 

 

3. 예고기간

 

: 2021. 12. 28. ~ 2022. 1. 16. (20일간)

 

 

4. 의견제출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5, (메일) byunhd@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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