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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6호(2021. 1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8. ~ 2022. 1.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094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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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축용도 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부위별(바닥, 창, 방화문)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평가항목인 에너지성능지표를 조정(신설, 삭제, 통합, 배점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예외사항 신설(안 제2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현행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적용이 불가능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예외 및 대상완화(안 제4조)

 

해당 기준보다 고도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계획서 제출은 실효성이 낮아 제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바닥단열 예외사항 신설 및 바닥난방 기준 등 완화(안 제6조)

 

바닥단열 조치 시 화초·작물 등 식물 성장의 방해가 되는 건축물 및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 조정(안 제7조, 제9∼11조, 제13조, 서식1)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 대상 중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실효성 및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을 통합·삭제하고, 건축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배점을 조정하고자 함

 

마. 공동주택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정비(안 별표1)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이 거실 내 방화문(1.4이하)만 규정하고 있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방화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 1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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