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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60호(2021. 12.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30. ~ 2022. 1.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936 | 팩스번호 : 044-203-4756 | kyt04@motie.go.kr | 조회수 : 938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60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정부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송전사업자의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를 통해 해상풍력의 대규모화 및 민간 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발전의 보급 촉진

 

 

 

2. 주요 내용

 

가. 송전사업자의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先투자 건설 대상 기준 신설

 

-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사업계획에 공동접속설비 건설계획이 포함된 단지

 

- 설비용량이 2,000MW 이상 단지 선투자 건설 원칙

 

- 다만, 설비용량이 1,000MW 초과 2,000MW 미만인 단지 중 전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yt04@motie.go.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3)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 044-203-39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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