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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400호(2021. 12.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30. ~ 2022. 1.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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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400호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산림청장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세부기준인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코로나19 등 사회 및 현장 여건, 최근의 재난 및 안전관리· 방역 등에 관한 법령과 매뉴얼, 현행 산림치유 제도의 운영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1.6.23. 시행)을 반영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정의를 보완(안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

 

나. 치유의 숲 설치 및 설치 중에 있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2항 및 각 호)

 

다.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보조금액의 확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3항)

 

라. 소방시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마.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13조의제1항제6호)

 

바. 치유의 숲 이용자 대상 안전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안 제14조제2항)

 

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금액의 근거법령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으로 변경(안 제15조제2항)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역특산물 및 임산물 판매 조항을 신설(안 제22조제2항 및 제1호부터 제4호)

 

자. 본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안 제23조)

 

차.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치유의 숲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안 별표1)

 

카. ‘재난별, 계절별,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에 지진, 감염병 등 대응방안 및 응급처치 요령을 보완(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산림청장(참조 :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ubi21@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042-481-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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