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1-144호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상청장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창(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
- 전자우편: ksson@korea.kr
- 팩스: 02-2181-0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02-2181-03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 「행정예고」와 기상청 누리집(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