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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88호(2021. 12.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31. ~ 2022. 1. 10.) [마감]
  • 전화번호 : 032-506-7175 | 팩스번호 : 032-568-2039 | yaho365@korea.kr | 조회수 : 12338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88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위해성 낮은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신고기업 자진취하

 

- [별표]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17종) 지정 해제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일부해제

 

- 개정사유: 신고기업 자진취하

 

- [별표] 중 “10”, “39”, “89”, “100”, “124”, “209”, “230”, “259”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의 지정을 해제함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일부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31”, “149”, “153”, “233”, “259”, “353”, “369”, “442”, “492”, “530”, “535”, “552”, “553”, “554”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 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추가

 

라. [별표]의 연번 “8”부터 “594”까지를 “7”부터 “577”로 연변 변경

 

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별표]에서 연번 “578”부터 “583”까지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06-7175,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yaho36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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