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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호(2022. 1. 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 5. ~ 2022. 1.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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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2호

 

  「미군공여구역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미군공여구역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대상(제2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2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g0125@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044-205-3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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