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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호(2022. 1.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6. ~ 2022. 1.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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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4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건설기준 소관부서에 의한 관련단체 지정 요청 및 기관명 변경, 오탈자 수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 출연금계정 변경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3]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 교량건설기준의 관련단체 추가(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및 기타 변경된 기관명 반영, 건설기준 분류 방식 통일(대분류 코드) 등

 

- 기준별 소관부서 현행화 등(터널·하천 건설기준 등)

 

나. [별표 14]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

 

- 인건비와 간접비를 기관운영경비로 이동, 사업계획서 승인을 통해 위탁연구개발비를 인건비와 사업비의 합의 40% 초과 계상 가능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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