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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3호(2022. 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7. ~ 2022. 1.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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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2-23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제 산식 및 한도 개편

 

 

 

2. 주요내용

 

가.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금액 산정방식 변경(제2-11조의2 제2항)

 

ㅇ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원화·위안화 거래금액 관련 공제(제1호)는 대고객 거래를 우대하도록 산식을 변경하고, 잔존만기 1년 이하 위안화표시 비예금성부채 잔액에 대한 공제(제2호)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 변경

 

ㅇ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에 대해 원화·미화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하는 공제 신설(제3호)

 

나.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한도 변경(제2-11조의2 제4항)

 

ㅇ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제금액(동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합에 대한 한도를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

 

다.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부담금 공제 적용기한 연장(제2-11조의2 제5항)

 

ㅇ 적용기한을 당초 2021 사업연도에서 2023 사업연도로 2년 연장

 

라 .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외국환업무기관 선정 근거 명확화(제10-20조)

 

ㅇ 부담금 공제를 적용받는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및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 선정의 법적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화자금과, 전화 (044)215-4736, 팩스 (044)215-8136, 이메일 jaeeunpark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 전자우편 : jaeeunpark92@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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