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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508호(2022. 1.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 7. ~ 2022. 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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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1-50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소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연구보안체계의 마련

 

ㅇ (보안과제 분류) 장관은 보안과제를 지정·해제 등 분류를 위하여 보안과제 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보안과제 지정·해제 시 국가정보원장에 통보 (안 제4조)

 

ㅇ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며, 연구보안대책 심의 및 보안대책 수행 등을 위해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안 제5조~7조)

 

* 보안관리체계, 보안과제 참여연구자 관리,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보고 및 연구시설 관리와 정보통신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ㅇ (보안교육 및 서약)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보안교육과 보안서약을 실시 (안 제8조)

 

ㅇ (외국과의 접촉 관리 강화)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1) 외국정부·기관·단체 등과 접촉한 경우 이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2)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9조)

 

ㅇ (외국인의 보안과제 참여 관리) 보안과제에 외국 정부·기관·단체가 참여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이, 외국인이 참여하게 될 경우 연구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후 1월 이내에 관련 정보를 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에 통보(안 제10조)

 

ㅇ (보안등급 표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자료 등에 대해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안 제11조)

 

ㅇ (보안과제 수행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 연구자에 대해 보안수당 지급 등의 우대조치 가능 (안 제12조)

 

ㅇ (보안과제 실태점검 및 보안사고 조치) 장관은 연구기관보안대책 수립·시행 및 이 지침의 이행, 보안사고 발생 시 경위 조사 등을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 (안 제13조 및 제14조)

 

ㅇ (연구개발결과와 보안과제 분류)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과제 여부가 달라질 경우 과제 최종평가 시 보안과제를 재분류 가능 (안 제15조)

 

ㅇ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귀속과 실시) 보안과제의 연구성과는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도 불구하고 실시계약 시에는 제3자 기술실시권 금지협약을 맺고, 국내 기관에 이전할 때에는 보안의무도 이전하도록 하며 해외기관에 실시·이전 시에는 장관이 사전승인 (안 제16조)

 

다. 준용 범위 및 권한의 대행

 

ㅇ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영 제44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 연구성과에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 및 장관에 비공개 요청 시 과제 특성에 따라 적용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열거 (안 제17조)

 

ㅇ (권한의 대행) 보안과제 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보안과제 분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사무와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사무를 열거 (안 제18조)

 

라. 일몰기한 및 시행일

 

ㅇ 위 고시는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19조 및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우 30121)

 

ㅇ 전화 : 044-202-6954 팩스 : 044-202-6048

 

ㅇ 전자 우편 : parkkm@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행정예고기간 : 2022.1.7.(금) ∼2022.1.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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