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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호(2022. 1.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 10. ~ 2022. 1.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34 | 팩스번호 : 044-201-6666 | b6121052@korea.kr | 조회수 : 8194

⊙환경부공고제2022-6호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급별 역할에 필요한 교육내용, 과정별(기본·실무과정) 시의성 반영 및 중복성을 최소화한 과목 및 시간을 구체화(안 제3조)

 

나. 전문성이 강화된 환경교육사 양성을 위하여 필기평가와 실기평가로 두 번에 걸쳐 진행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평가 방법 및 이수기준을 명시(안 제4조)

 

다. 교육 완료에 필요한 기준 출석률, 환경교육사 자격기준 중 환경교육 관련 경력·학위 인정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환경 관련 학위자가 3급 과정 수강 시 유사전공 과정은 수강과목 대상으로 제외(안 제5조)

 

라.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수료자에게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할 경우에는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교육팀

 

- 전자우편 : b6121052@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044-201-6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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