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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04호(2022. 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11. ~ 2022. 1. 31.)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552 | 팩스번호 : 032-835-2951 | sk4216@korea.kr | 조회수 : 5123

⊙해양경찰청공고제2022-04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안전교육 제도 신설(‘06년) 이후 동일한 교육내용, 답습되는 교육자료, 강사에 따른 강의 편차 등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변화 필요

 

나. 조종면허 신규 취득자와 갱신 대상자가 동일한 시간·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맞춤형 교육내용 전달 부족

 

 

2. 주요내용

 

가. 내용의 포괄적 명시로 발생하는 지엽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 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교육내용 명확화

 

나.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31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sk4216@korea.kr

 

3) 팩스 : 032-835-29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5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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