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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5호(2022. 1.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 14. ~ 2022. 2.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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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2-5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규칙」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교육기관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제정 목적과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교육분야는 해상교통관리, 비상관제, 관제설비학, 항해학, 통신협조, 초단파 무선통신 등으로 분류함(안 제3조)

 

다. 교육기관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 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라. 교육분야별 필수과목 및 일반과목에 관한 사항을 정함(별표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3일까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고시공공)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unya9@korea.kr

 

2) 주 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3-8), 해상교통관제과

 

3) 팩 스 : 032-835-2885

 

라. 전화문의 : 구영문 경사(032-8635-2686) 또는 허영관 사무관(032-835-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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