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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검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5호(2022. 1.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14. ~ 2022. 2.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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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15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5호(민방위대 검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대 검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대 검열주기를 3년으로 하여 민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검열단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열주기(안 제4조 제9항)

 

○ 민방위대 검열 주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민방위대는 읍·면·동단위로 검열을 실시한다.

 

나. 검열단 편성(안 제6조 제2항)

 

○ 검열단장과 검열관은 검열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의 공무원 중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검열관의 일부는 민방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다. 검열결과 평정(안 제10조 제2항)

 

○ 검열 평정사항에 대한 배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대 검열착안사항 시달 시에 결정하고 등급은 상대평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산정한다.

 

1. 최우수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민방위대에 보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창안사항 또는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

 

2. 우수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3. 보통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미흡하나 현지 교정으로 시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

 

4. 미흡 : 민방위대 운영사항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라. 가점(안 제10조 제3항)

 

○ 검열결과 우수사례,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하여는 가점을 줄 수 있다.

 

마. 우수사례 전파(안 제10조 제4항)

 

○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열결과 제도개선 등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을 선정하여 전파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민방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515호)

 

○ 전자우편 : feriouz@korea.kr

 

○ 팩 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044-205-4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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