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2호(2022. 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17. ~ 2022. 2.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170 | 팩스번호 : 044-201-6171 | mhjdad@korea.kr | 조회수 : 11368

⊙환경부공고제2022-22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본 규정의 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을 추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지도·점검 서식을 추가하며,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NOx, SOx, TSP) 감축성과가 큰 사업장을 정기 지도·점검 기준에서 “우수관리” 등급 대상으로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며, 환경감시단의 기획·수시 지도점검 우선분야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2항 추가 (안 제 1조)

 

나. 「대기관리권역법」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본 규정에 포함하고 지도·점검 서식도 추가하며, 대기오염물질 감축성과가 큰 사업장을 정기 지도·점검 기준에서 “우수관리” 등급대상으로 사업장 범위 확대 (안 제 2조, 3조, 5조, 10조)

 

다. 점검기관의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관리 명확화 (안 제 6조)

 

라. 소각재에 대한 강열감량 준수여부와 중금속 함유여부 확인 추가 (안 제 11조)

 

마. 위반확인서 분실 및 작성오류에 대한 파기기한을 명확히 하고 공문서 통보 추가 (안 제 14조)

 

바. 현행 조항의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절차 진행(사전통지 등) 의미로 명확히 함 (안 제 21조)

 

사. 지자체가 시행한 점검결과에 대하여 취합·분석 및 제도개선 담당부서를 명확히 함 (안 제 23조)

 

아. 환경감시단의 기획·수시 지도점검 업무를 대기·폐수·폐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함과 소관법률 담당부서가 환경감시단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감사관과 협의토록 명시 (안 제 24조)

 

자. 화학물질 실적보고 등의 업무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항목 삭제 (안 제 28조)

 

차. 폐기물 수집·운반업(임시보관시설 미보유자에 한함)을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으로 추가 (안 제 29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라 방지시설 설계시공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명칭 변경 (안 제 45조)

 

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 관할구역 추가 및 공통사업장(통합허가와 총량관리)의 관할구역(경기도 동·북부 : 한강청-수도권청, 하동군 : 낙동강청-영산강청) 명시 (별표 1)

 

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보다 규제가 높아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완화 (별표 2)

 

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점검내용 추가 (별표 5)

 

거. 제29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사업장 추가 (별표 8)

 

너. 환경부 소관법률 및 지도·점검 담당부서 별표 추가 (별표 10)

 

더. 대기총량관리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서식 추가 (별지 2 서식(2)·서식(10))

 

러.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서식 수정(별지 2 서식(16)·서식(17), 별지 7 서식(16)·서식(17))

 

 

3. 의견제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hjdad@korea.kr

 

- 팩스 : 044-201-61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전화 044-201-6170, 팩스 044-201-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