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38호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설 건설기준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건설환경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을 고려한 건설기준을 정립하고, 설계 혼선 최소화 및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중조합 기준 개정
- 하중조합상의 공사용 장비 하중과, 일반 차량 하중을 구분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발생 빈도에 따른 하중 조합 적용
나. 가설흙막이 안정성 강화
- 가설흙막이 설계 시 침투해석을 실시하여 변경된 지하수위 적용 및 차수공법 수립 시 지층조건 및 지하수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 흙막이 판에 작용하는 토압 및 사보강재에 대한 적용기준 및 띠장 설계에 대한 세부기준 추가 등 기준 강화
다. 복공판 안정성 강화
- 복공판 재료 기준으로써 KS 표준에 적합하며, 반복 사용에 대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 추가
-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중요도가 높거나 민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통우회도로의 경우 KCS 14 45 10의 2.재료에서 복공판 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
- 복공 유지관리를 위한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추가
라. 기타
-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제시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최근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