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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8호(2022. 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568 | 팩스번호 : 044-201-5551 | seju6757@korea.kr | 조회수 : 7985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8호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설 건설기준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건설환경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을 고려한 건설기준을 정립하고, 설계 혼선 최소화 및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중조합 기준 개정

 

- 하중조합상의 공사용 장비 하중과, 일반 차량 하중을 구분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발생 빈도에 따른 하중 조합 적용

 

나. 가설흙막이 안정성 강화

 

- 가설흙막이 설계 시 침투해석을 실시하여 변경된 지하수위 적용 및 차수공법 수립 시 지층조건 및 지하수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 흙막이 판에 작용하는 토압 및 사보강재에 대한 적용기준 및 띠장 설계에 대한 세부기준 추가 등 기준 강화

 

다. 복공판 안정성 강화

 

- 복공판 재료 기준으로써 KS 표준에 적합하며, 반복 사용에 대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 추가

 

-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중요도가 높거나 민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통우회도로의 경우 KCS 14 45 10의 2.재료에서 복공판 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

 

- 복공 유지관리를 위한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추가

 

라. 기타

 

-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제시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최근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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