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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25호(2022. 1.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19. ~ 2022. 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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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25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 내 주거지역과 혼재된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을 유도하여 산업단지에서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난개발로 인해 악화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도보 외 다른 교통수단이 없고, 지자체장이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한 도선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재활용시설 입지규제 개선(안 제8조제2항)

 

폐기물 재활용시설 중 예외적 입지 허용 대상을 추가함.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 가구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잉여자재를 재사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폐수 발생 우려가 없고, 입고된 자재를 재가공하지 않으며,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폐의류 선별·압축시설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한다)

 

나. 유·도선 운항 개선(안 제11조제2항)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고, 지자체장이 도선 운항계획, 환경관리대책 등을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한 친환경선박(전기·태양광ㆍ수소) 도선사업을 허용함.

 

다.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조건부 허용(안 제15조제2항 신설)

 

주거지역과 혼재한 기존 공장의 이전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허용함.

 

라. 단독주택 건축 관련 개선(안 별표3)

 

계획관리지역 내 1세대당 1동으로 건축 주택 수를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khj523@korea.kr

 

- 팩스: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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