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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2-11호(2022. 1.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0. ~ 2022. 2.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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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2-11호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법제처장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편집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법제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고, 논문심사기준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대변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대변인실

 

- 전자우편: (법제처 대변인실) csy8009@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대변인실(전화 044-200-6513, fax 044-200-6953)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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