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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7호(2022. 1. 2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1. ~ 2022. 2.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6 | 팩스번호 : | nfsalee@korea.kr | 조회수 : 9628

⊙소방청공고제2022-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계·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위탁업무 추가(안 제3조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nfsa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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