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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015호(2022. 1.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1. ~ 2022. 2.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47 | 팩스번호 : 044-860-4836 | pjb2109@korea.kr | 조회수 : 92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15호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미술분야 표준계약서」제·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 [개정]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 [개정] 전속계약서 : 별표2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 [개정]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 [개정]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 [개정] 전시계약서 : 별표7 - [개정]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 [개정] 대관계약서 : 별표9 - [개정] 모델계약서 : 별표10 - [개정]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 [제정]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

 

- [제정]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 별표13

 

 

3. 의견 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jb2109@korea.kr

 

· 팩스 : 044-860-4836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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