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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5호(2022. 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4. ~ 2022. 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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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35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189호, 2021.9.27.)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성시 안성천 유역, 강원도 횡성군 주천강 유역 및 대구광역시 금호강·낙동강 유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도 안성시 안성천 유역, 강원도 횡성군 주천강 유역 및 대구광역시 금호강·낙동강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안성시 114.3㎢, 횡성군 186.7㎢ , 대구광역시 225.1㎢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9,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kojk200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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