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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15호(2022. 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5. ~ 2022. 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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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2-15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이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2.9 시행)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중지 등 규정(안 제8조의3)

 

나. 소득평가액의 범위에서 생계지원금 제외(안 제5조의2)

 

다. 법률 개정 등에 따른 관련 규정 현행화(안 제1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4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yj463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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