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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7호(2022. 1.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 25. ~ 2022. 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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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7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안 제4조)

 

행정기관등에서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도입 또는 교체할 때에는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비용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 기준(안 제7조)

 

1)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할 때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보안인증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3) 행정기관등의 장이 교육, 금융, 의료 및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안인증되지 않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정보 관리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이용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이용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조치 등을 하여야 함

 

라. 민간활용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모델 개발·활용 등 (안 제11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서 업무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민간활용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이용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할 수 있음

 

마.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이용 촉진 (안 제1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등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디지털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okwak@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디지털자원정책과)

 

3) 팩스 : 044-204-89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044-205-28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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