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6호(2022. 1. 2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5. ~ 2022. 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4-8929 | 팩스번호 : 044-204-8929 | nokwak@korea.kr | 조회수 : 4883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6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통합대상(안 제7조)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은 모두 통합대상이나, 현장설치가 필요하거나 슈퍼컴퓨터 등 통합이 곤란한 정보시스템 등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안 제8조)

 

행정기관등의 통합관리기관 지정 요청에 대해 실무전문가를 통해 검토하고,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정보시스템의 통합방법(안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관으로 이전·구축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도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통합 구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라.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 등(안 제14조)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은 통합관리기관, 지역정보통합센터, 자체통합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려는 경우만 가능함

 

마. 경과조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2020-31호, 2020.6.16.)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클라우드센터를 보유한 기관은 이 고시안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디지털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okwak@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디지털자원정책과)

 

3) 팩스 : 044-204-89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044-205-28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