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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4호(2022. 1.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6. ~ 2022. 2.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618 | 팩스번호 : 044-202-3943 | yoona14@korea.kr | 조회수 : 5041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4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지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1조제2항 개정(’20.12.2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2항 개정(’21.12.28.)에 따라 새롭게 위탁되는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

 

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1호)

 

다.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기관 지정(안 제4호)

 

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인증처리기관 지정(안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yoona14@korea.kr

 

- 팩스 : 044-202-3943

 

※ 의견 제출일자 : ‘22.1.26.~2.7. (일반우편은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8,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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