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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52호(2022. 1. 27.)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7. ~ 2022. 2.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92 | 팩스번호 : 044-201-6594 | peterlee75@korea.kr | 조회수 : 4453

⊙환경부공고제2022-52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삭제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업체가 법인 해산, 영업 허가 취소로 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함(안 제22조)

 

나. 예상배출량 산정 유형을 정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이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시 탄중위 심의 후 확정(안 제27조, 안제34조)

 

 

3. 의견제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2.16(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eterlee75@korea.kr

 

2) 우편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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