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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행정예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3호(2022. 1.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7. ~ 2022. 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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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3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행정예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 도로(지상·입체, 입체·입체)의 갈라지거나 교차하는 중첩지점을 등록하기 위하여 교차로를 교차면으로 용어정의 정비

 

○ 주된 도로구간 설정대상인 입체도로와 그 미만인 입체도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고가도·지하도 용어 신설

 

○ 실내 이동경로에 대한 용어정의가 없어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한 실내 이동경로 용어 신설

 

나. 도로의 실폭 작성기준 정비(안 제7조)

 

○ 입체도로 고가도, 지하도 용어 신설로 지상도로의 실폭 작성기준 정비

 

○ 현행 내부도로의 실폭 작성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내부도로 실폭 작성기준 명확화

 

다. 구조물의 범위 작성기준 구체화(안 제8조)

 

○ 현행 구조물의 작성 범위는 입체도로와 지상(입체)도로 만을 연결하는 통로를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입체도로, 내부도로, 실내 이동경로의 참조대상과 주소정보 부여대상 등으로 구조물의 범위 작성기준 확대 및 구체화

 

라. 연결선의 작성 기준 확대(안 제13조)

 

○ 내부도로 및 실내 이동경로 구간과 수직연결점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가 있어, 모든 도로(구간)과 모든 주소정보가 연결되도록 연결선 개념 확대

 

마. 주소정보기본도의 등록사항 정비〔별표 1〕

 

○ 현행 주소정보기본도 등록사항은 지상도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이를 지상도로, 입체도로, 내부도로로 등록사항 구체화

 

 

3. 의견제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2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kauto@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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