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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40호(2022. 1.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7. ~ 2022. 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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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40호

 

 

2022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용어의 정비 및 규정 현행화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 시스템 이용자들의 편의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증대상 인계정보를 검증대상 정보로 용어를 변경하여 검증대상 정보가 인계정보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제시(안 제2조)

 

나. 액비살포지 입력·수정 등 각 이용자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안 제4조)

 

다. 불필요한 용어 정비(안 제5조)

 

라. 현재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전자인증서 등이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마. 현장에서는 문자 서비스 외에도 SNS 메시지 활용 수요가 높아 규정에 반영하고, 대행 입력할 경우 3일의 입력기한을 부여(안 제7조)

 

바. 전자인계시스템 입력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현재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직접 수정함에 따라 규정 현행화(안 제9조)

 

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변경(안 제10조)

 

아. 검증장비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자.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을 수집·운반업체가 대부분 수행함에 따라 수집·운반업체를 규정에 명시(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2022년 2월 16일(수)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06, 팩스 : 044-201-7000, 이메일 :wjh10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할 경우에는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0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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