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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27호(2022. 1.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7. ~ 2022. 2.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72-3223 | 팩스번호 : 042-472-3223 | foresteli@korea.kr | 조회수 : 6715

⊙산림청공고제2022-27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산림청장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현장예방단 채용 신청서를 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일지와 차량운행일지 등 활동내역을 비대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산사태현장예방단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산사태현장예방단 채용 신청서를 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산사태현장예방단 근무일지 및 차량운행일지 보고 시 관계공무원을 방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삭제(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

 

3) 팩스: 042-472-3223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이윤희, 042-481-8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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