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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2호(2022. 1.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 27. ~ 2022. 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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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2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체도로 도로구간 설정·변경 세부기준 구체화(안 제3조)

 

○ 지하도로 또는 고가도로가 250m 이상인 경우에 입체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대상으로 함

 

○ 획일적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도로구간 설정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단서 마련

 

나. 내부도로 도로구간 설정 대상 명확화(안 제4조)

 

○ 내부도로 도로구간 설정 시 혼선 방지를 위해 설정 대상 건물등 또는 구조물의 범위 명확화

 

 

3. 의견제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2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kkauto@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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