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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3호(2022. 1.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 28. ~ 2022. 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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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3호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의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안 별표 1)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보증약관의 내용 중 보증이행 대상인 채무와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에 대한 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2년 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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